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-0066호 ?계량에 관한 법률?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“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4월 17일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「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고시 1. 개정이유 ‘16.1.1일 개정 고시한 “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-692호)”에 대하여 ?계량에 관한 법률? 제67조에 의한 수수료를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* 개정에 따른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으로써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 함 * 전력량계 기술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206호)
2. 주요 내용 ㅇ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·검정 수수료 신설 : “별표1 1. 25” - '18년 "전력량계 기술기준" 개정으로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이 신설되어 형식승인 수수료(안) 마련
ㅇ 현행 교류 전력량계 형식승인 수수료 개정 - (시험항목 추가) "전력량계 기술기준" 개정에 따라 일부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형식승인 수수료 반영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