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-0343호
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지정사항 변경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업무수행범위를 변경하고,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,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11.19. 국가기술표준원장
다 음
○ 기관의 명칭 - 형식승인기관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 검정기관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○ 사업장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
○ 지정일, 지정번호 및 품목 - 지정일자 : 2019년 11월 19일(형식승인 및 검정 개시일) - 지정번호 : 제 2019-1호 - 변경내용 :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 추가
○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 수행범위 -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의 별표 7에 따른 모든 계량기. 끝. |